BC카드가 케이뱅크 지원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BC카드는 8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류를 제출했다.
20대 국회가 4월29일 본회의에서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를 통과시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자회사 BC카드를 통한 케이뱅크 증자 참여방안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KT의 자회사 BC카드는 앞서 4월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한 뒤 케이뱅크가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기로 의결했다.
애초 KT는 직접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산되자 자회사 BC카드를 통한 우회적 방법을 선택했다.
개정되기 이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지분 13.7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KT, NH투자증권이 각각 지분 10%를 확보해 2대주주로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