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치약 상표에 ‘펌핑’을 쓰지 말라며 소송을 걸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8일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2018년 10월 “LG생활건강의 ‘페리오 펌핑치약’을 모방한 애경산업의 ‘2080 펌핑치약’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영 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이 2013년 7월 페리오 펌핑치약을 출시한지 약 5년 뒤 애경산업이 2080 펌핑치약을 출시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주방세제처럼 눌러서 치약을 빼내는 제품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면서 ‘펌핑치약’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두고 고유의 상표라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이 ‘펌프’나 ‘디스펜서’라는 용어를 쓸 수 있었는데도 ‘펌핑’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애경산업은 펌핑치약은 펌핑 기능이 있는 용기에 담은 치약이라는 제품의 성질, 기능 등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용어 자체에 식별력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 1년 반 동안의 심리 끝에 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