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과 관련한 미활용 특허 621건을 중소기업에 양도한다. 사진은 특허 양도와 관련한 일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삼성전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
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해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과 관련한 미활용 특허 621건을 중소기업에 양도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허들을 중소기업에 무료로 나눠준다. 다만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 및 업무대행수수료와 같은 행정경비, 또 해마다 납부해야 하는 특허 연차등록료는 특허를 이전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특허를 원하는 기업은 5월21일부터 6월3일까지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다.
산업기술진흥원과 삼성전자는 이후 특허마다 우선협상기업을 선정한 뒤 7월 안에 특허 이전기업을 확정하고 특허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