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판매중지 효력유지 법원 결정에 항고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5-06 17:40: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주 3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중지처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판매중지 집행정지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하자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판매중지 효력유지 법원 결정에 항고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19일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켰다.

이에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제조·판매 중지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4월28일 “신청인의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