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 3~5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5-05 17:37: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 3~5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분양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수도권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 3~5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 고등지구 S-3 블록에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 그림자료.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생긴다.

의무 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가운데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였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어기거나 전매 제한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되사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등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최신기사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에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엔씨소프트, 북미법인 퍼블리싱 총괄로 아마존게임즈 '머빈 리 콰이' 영입
미국 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들어가", 올해 말 생산 목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