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 3~5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5-05 17:37: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 3~5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분양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수도권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 3~5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 고등지구 S-3 블록에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 그림자료.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생긴다.

의무 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가운데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였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어기거나 전매 제한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되사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등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반도체 호황에 역대 최대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