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행정안전부,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03 16:34: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에서 지원이 시급한 전국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 행정안전부 로고.

지원 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지급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가운데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자식 내외가 함께 지내는 가구 등은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기준에 따라 280만여 가구가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전체 지원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가량이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현금 지급대상을 270만 가구로 추산했으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 지급대상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 가구는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계좌번호에 오탈자가 있거나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다면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접수 절차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안에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2026 후계자 포커스⑦] 정기선 HD현대 '3세 경영시대 개막', 수소·로봇·SMR..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