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행정안전부,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03 16:34: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에서 지원이 시급한 전국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 행정안전부 로고.

지원 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지급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가운데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자식 내외가 함께 지내는 가구 등은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기준에 따라 280만여 가구가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전체 지원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가량이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현금 지급대상을 270만 가구로 추산했으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 지급대상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 가구는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계좌번호에 오탈자가 있거나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다면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접수 절차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안에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