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모든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12조2천억 규모 2차 추경 국회 통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4-30 11:33: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모든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12조2천억 규모 2차 추경 국회 통과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으로 한해에 추경이 2회 편성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했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가운데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처음 ‘소득하위 70%’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7천억 원으로 잡혔지만 지원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가재원 4조6천억 원이 더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천억 원을 국채 발행 3조4천억 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 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일부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받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혀 남게 되는 예산을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일본 전력시장에서 퇴출했던 석탄발전소들에 다시 허가 내줘, 이란전쟁 충격 완화 목적
BNK금융 사외이사로 엿보는 빈대인 2기 전략, '다양성' '주주 소통' '신사업'
3월 기업심리지수 이란 전쟁 영향에 소폭 악화, 상승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W컨셉 신세계그룹 피인수 뒤 첫 적자, 이지은 '단독' 상품 강화해 29CM 추격 시동
NHN 클라우드 사업으로 실적 반등 가속, 정우진 공공부문과 데이터센터로 '주마가편'
GS25 트렌드 포착부터 제품 출시 쾌속 모드, 허서홍 '유행 주도' DNA 심는다
TSMC 설비 투자 확대에도 파운드리 고객사 '불만', 삼성전자 수주 기회 커져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