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1년 더 연장해 시행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4-29 19:02: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 동안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1년 더 연장해 시행
▲ 설명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가운데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 및 감독하는 제도다. 

대상그룹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이다.

개정안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평가방식을 단일화하고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기간이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 공시는 2019년 말~2020년 2분기 기준으로 9월 말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권고 등에 따라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