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초대형 항공기 A380 기종의 운항을 못 해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태국 항공청에 아시아나항공 A380 기종 조종사들이 태국 방콕에 있는 항공훈련센터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태국의 훈련센터에서 A380 조종사들이 훈련을 해왔으나 태국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태국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를 통해 조종사 일부를 태워 보내기로 하고 태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5월 초부터 A380 교관과 심사관 등 자격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조종사를 상대로 국내에서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운항하는 ‘페리 운항’ 방식으로 이착륙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최대 이륙중량이 5700kg이 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는 조종하려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실시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법 규정을 고려해 3개월 동안 모의비행장치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내에 A380 모의비행장치는 대한항공이 소유한 1대밖에 없는데다가 대한항공도 자체 훈련 수요가 넘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조종사들이 자격유지를 하지 못해 비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