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괴리율 20%가 넘는 모든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종목을 단일가로 거래하도록 하고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면 3거래일 동안 거래를 정지하는 상시 대응기준을 내놨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단일가매매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괴리율이 3거래일 연속으로 기준 괴리율보다 낮아야 한다. 기준 괴리율은 국내형은 6%, 해외형은 12%다.
거래정지된 상품은 3거래일 뒤 자동으로 정지가 해제되며 단일가로 매매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위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지수상품의 거래를 27일부터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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