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전지법, 채용비리 혐의 코레일테크 전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4-23 18:32: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3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코레일테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채용비리 혐의 코레일테크 전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 코레일테크 로고.

송진호 판사는 "면접위원의 재량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고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심하다"며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맥락에 비춰볼 때도 불법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2월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특정인 평가를 잘해주라'고 지시했다.

이 직원은 A씨 언질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부탁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코레일테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철도역사·차량 청소와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직원 수는 5200여 명 정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