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3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코레일테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송진호 판사는 "면접위원의 재량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고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심하다"며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맥락에 비춰볼 때도 불법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2월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특정인 평가를 잘해주라'고 지시했다.
이 직원은 A씨 언질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부탁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코레일테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철도역사·차량 청소와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직원 수는 5200여 명 정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