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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비리 조현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04-23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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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760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범</a>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사장은 하청기업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여 원을 챙기고 이와 별도로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조 사장이 받는 혐의는 배임수재 위반, 업무상 횡령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조 사장이 뒷돈을 수수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17일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6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조 사장이) 배임수재와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현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뒤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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