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은 22일 참좋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DB손해보험이 ‘참좋은 운전자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은 22일 참좋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운전을 하다가 중대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1일 새로 출시됐다.
참좋은 운전자보험은 신담보 출시 이후 21일까지 16만 건이 판매돼 실적 36억 원을 거뒀다.
DB손해보험은 최근 경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6주 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의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법규 위반사고는 6주 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독창성 및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