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0-04-22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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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올해 메디톡스와 진행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균주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자용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소송에 따른 비용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메디톡스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 취소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는 소송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윤재춘(왼쪽), 전승호 대웅제약 공동대표이사.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일은 6월5일이다. 이에 따라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소송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단조치를 받은 것은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허가내용과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로 메디톡스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메디톡신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그 결과 보툴리눔톡신 내수 및 수출시장의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메디톡신의 허가취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올해 소송비용 감소와 미국 국제무역위원의 소송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며 “대웅제약이 대웅의 자회사인 대웅테라퓨틱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7월 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으로의 가치는 개발상황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