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해외언론 "현대미포조선, KSS해운의 메탄올 추진 MR탱커 1척 수주"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4-22 10:39: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미포조선이 액체화물운반선(탱커) 1척을 수주했다고 해외언론이 보도했다.

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는 21일 “KSS해운이 현대미포조선에 메탄올 추진 MR탱커(순수 화물적재톤수 5만 DWT 안팎의 액체화물운반선)을 1척을 발주했다”고 전했다.
 
해외언론 "현대미포조선, KSS해운의 메탄올 추진 MR탱커 1척 수주"
▲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MR탱커.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선박은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5만 DWT(순수 화물적재톤수)급 정유제품운반선(프로덕트탱커)이다.

선박 인도기한은 2022년이다.

선박 건조가격이나 옵션물량의 여부 등 자세한 계약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4월 초 현대미포조선은 캐나다의 메탄올 생산회사 메타넥스(Methanex)로부터 이번에 수주한 선박과 같은 사양의 메탄올 추진 MR탱커를 7척 수주했다.

당시 선박 건조가격은 1척당 4200만 달러(519억 원가량)였다.

KSS해운은 이번 발주가 첫 MR탱커 발주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