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20-04-21 1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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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유통상인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내려준다.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락·강서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임대료와 시설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락·강서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임대료와 시설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가락시장 모습.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소상공 유통업체가 서울시로부터 빌려 쓰는 2843개 시설의 임대료와 각종 시설 이용료 2∼7월분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감면 금액은 모두 40억7200만 원이다.
이외에 서울시는 판매 부진과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대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5일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1분기와 2분기에 거래실적이 미달한 중도매인에게 내려지는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감면 등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며 “유통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