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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가 크린랲에서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없다고 통보"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4-21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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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크린랲에서 제소한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쿠팡 "공정위가 크린랲에서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없다고 통보"
▲ 쿠팡 기업로고.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쿠팡의 직거래 제안을 거절하자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 거래를 중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크린랲의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리를 진행한 뒤 “쿠팡의 발주 중단행위가 크린랲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사업모델은 상생을 바탕으로 쿠팡이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며 “크린랲과 상생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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