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환급한다.
도로공사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한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796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환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환급 대상 휴게시설은 모두 291곳(휴게소 148곳, 주유소 143곳)이며 환급액은 1796억 원이다.
이에 앞서 도로공사는 17일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대구·경북 휴게시설 24곳을 대상으로 68억 원을 환급했다.
이번 임대보증금 환급도 전국에서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의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환급조치한다.
그 밖의 지역 시설은 매출이 급감을 보인 업체를 중심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4월 말까지 1514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추가로 신청을 받아 6월 말까지 환급을 마치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환급을 빠르게 마무리해 휴게시설 운영업체가 이용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