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와 KCC자원개발이 합병한다.
정몽진 KCC 회장은 이번 합병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 그룹 지배력을 높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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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진 KCC 회장. |
KCC와 KCC자원개발은 18일 합병계약을 맺었다. KCC가 KCC자원개발을 흡수합병하는 형태인데 합병비율은 1:0.0909479이다.
KCC는 합병 목적에 대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KCC자원개발은 1990년 설립된 고려시리카가 전신이다. 유리의 원료인 규사와 백운석, 카스마이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372억 원, 영업이익 7억 원을 냈다.
KCC가 KCC자원개발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고 정몽진 KCC 회장이 지분 38.6%를 소유하고 있다. 정상영 KCC 명예회장, 정몽익 KCC 사장, 정몽열 KCC건설 사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모두 40%다.
KCC자원개발은 지난해 매출의 82%를 KCC를 통해 벌어들이는 등 매출의 대부분을 KCC에서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KCC자원개발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흡수합병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KCC그룹의 마지막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KCC자원개발이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빠지면서 KCC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부담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이번 합병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KCC 지분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KCC 최대주주 지위에 올라있기는 하지만 지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정 회장의 KCC 지분은 17.81%로 오너 일가 전체 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 회장은 이번 합병으로 KCC 주식 3만5105주를 받게 된다. KCC가 보유한 KCC자원개발 지분(60%)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행하는 신주의 대부분을 정 회장이 받는다. 신주 배정이 끝나면 정 회장은 KCC 지분을 18.08%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정 회장은 8월에 KCC 주식 4983주를 매수해 지분율을 17.76%에서 17.81%로 높였다. 정 회장이 자사주를 산 것은 7년 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