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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4-16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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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공범인 대화명 ‘부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공범 '부따'는 만18세로 이름은 강훈이라고 밝혔다.  
 
경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정보 공개 결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공범인 '부따' 강훈군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강군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 강군은 조씨의 주요 공범”이라며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유포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군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강군은 여성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 판매 등에 연관된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참여자를 모집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쓴 대화명이 ‘부따’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로 입금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강군은 조씨에 이어 두 번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다. 

이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심의위원회는 강군이 2020년 4월 기준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점도 고려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종류 범죄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쪽이 공공이익에 맞는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강군이 미성년자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은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막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강군은 2001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신상공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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