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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 KT 대신해 지분 34% 취득 결정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4-15 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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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KT를 대신해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른다. 

15일 여신금융협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을 취득한 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BC카드가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 KT 대신해 지분 34% 취득 결정
▲ 이동면 BC카드 대표이사 사장.

BC카드는 17일 KT의 케이뱅크 지분을 373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주주가 된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이 최대주주이고 KT, NH투자증권이 지분 10%를 확보한 2대주주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한다. 

케이뱅크는 594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여 개에 이르는 케이뱅크 주주들 가운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있어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율을 34%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BC카드가 취득하는 케이뱅크 지분의 취득 금액은 2625억 원이다. 취득 예정일은 케이뱅크 유상증자 납입일인 6월18일이다. 

BC카드는 14일 이사회에서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4천 주를 4299억 원에 처분하는 것도 함께 결의했다. 이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을 매입할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그동안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워뒀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 지분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며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자본확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케이뱅크는 2018년 말 이후 대규모 자본확충에 실패하며 신용대출상품 판매를 모두 중단하는 등 정상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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