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된 자가격리 지침을 거듭 어긴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과 관련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68세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운데)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A씨는 10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뒤 11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인근 지역을 30분 정도 돌아다녔다. 그 뒤 무단이탈 신고를 받은 경찰의 조치로 귀가했다.
그러나 A씨는 재차 외출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이 사실 은폐를 시도하면서 귀가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의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과 여러 사람을 접촉했는지 여부, 반복되는 이탈과 위반사실 은폐 등이다”라며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방역당국의 입원이나 격리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