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사업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회사 사이의 망사용료 갈등이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네트워크망 이용대가를 내야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관련 중재를 요청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가 늘면서 트래픽이 급증한 만큼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대신 전용 캐시서버(OCA)를 설치하는 오픈커넥트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망 이용대가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방통위는 최종 중재안을 5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두 기업 사이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산하면서 방통위 중재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콘텐츠제공업자(CP)에게 망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트래픽 급증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소송 내용을 검토한 후 후속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