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차별화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
한화투자증권은 5월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 한화투자증권은 5월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올해는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첫 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넘고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고객이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신고 오류 및 불이익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상품 증여를 향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합법적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한 ‘증여세 신고대행서비스’도 제공한다.
‘증여세 신고대행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과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천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고객솔루션실 상무는 “최근 해외주식을 향한 관심과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뿐 아니라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 사이 부 이전 등 세무컨설팅서비스 등 차별화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고 말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