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CJ대한통운 포함 물류업체 5곳 담합에 과징금 5억5400만 원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4-12 16:27: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담합한 5개 물류업체에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과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CJ대한통운·세방·한진·케이씨티시에 모두 5억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CJ대한통운 포함 물류업체 5곳 담합에 과징금 5억5400만 원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이 5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변압기 등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동방이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케이씨티시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도 임대 예정단가를 미리 조율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 3곳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동방의 낙찰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행위들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입찰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 수준을 높였다"며 "이번 제재가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중국 BYD도 CATL 이어 나트륨 배터리 개발, "고객 수요에 맞춰 양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화성 이주' 목표 늦춰, "달에 도시 구축이 더 빠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폐쇄한 '세계 최대 원전' 재가동, 3월부터 상업 운전
SK네트웍스 2025년 영업이익 863억 24% 감소, 자회사 신규사업 비용 영향
아모레퍼시픽 작년 매출 '4조 클럽' 의미있는 복귀, 서경배 '멀티 브랜드' 뚝심 결실..
BYD코리아 전기SUV '씨라이언7' 급속충전 안 돼, "장거리 운행 포기" 소비자 불..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제화 급류, 코스닥 맞춤형 관리로 '3천닥' 드라이브
크래프톤 작년 사상 첫 매출 3조 돌파, 개발비 증가에 영업이익 1조544억 10% 감소
이재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최대 위기 대응 주목, 고강도 제재 기류에 코인 업계도..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