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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서부텍사스산 원유 상장지수증권을 13일부터 단일가매매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4-10 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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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관련 상장지수증권(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에 따라 관련 파생상품 4종을 놓고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이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사이 괴리율이 크게 확대된 데 따라 서부텍사스산 원유 상장지수증권(ETN) 4종목의 매매 체결방법을 13일부터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 서부텍사스산  원유 상장지수증권을 13일부터 단일가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단일가 매매 전환대상 종목은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등이다.

단일가 매매가 시행되는 4종목은 괴리율이 52.6%에서 82.6%에 이르렀다.

괴리율은 시장가격(ETN 가격)과 지표가치(원유선물가치)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지표로 괴리율이 양수(+)이면 시장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는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재개된 다음에도 괴리율이 30% 이내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정규시장 종료시점에 실시간 지표가치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는 종목 가운데 △유동성공급자(LP) 보유비중이 20% 미만이거나 △인적·물적 제약 등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종목 등을 단일가 매매대상으로 지정한다.

단일가 매매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3매매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 15% 미만 △추가 발행 등으로 유동성공급자(LP) 보유비중이 20% 이상 △괴리율 문제로 2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해제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단일가 매매가 해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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