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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멕아이씨에스 주가 급등해 13일 하루 주식 매매거래 정지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4-10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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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아이씨에스 주식이 13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멕아이씨에스 주가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거래소, 멕아이씨에스 주가 급등해 13일 하루 주식 매매거래 정지
▲ 멕아이씨에스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멕아이씨에스 주식 매매거래를 13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0일 종가가 4월9일 종가보다 높으면 13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매매거래 정지 예고를 9일 내린 바 있다.

멕아이씨에스 주가는 10일 전날보다 1.88%(450원) 오른 2만4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멕아이씨에스는 매매거래 재개일인 14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신규 지정되며 매매거래 재개 뒤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면 다시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멕아이씨에스의 투자위험종목 해제 여부를 28일 이후 판단한다.

멕아이씨에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인공호흡기 ‘MTV1000’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몰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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