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세월호 관련 막말로 물의을 빚은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 권유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미래통합당은 10일 서울 영등포 통합당 중앙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 후보에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 경기 부천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통합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해당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탈당 권유는 당초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징계다.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차 후보를 ‘짐승’에 비유한 발언에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차 후보의 소명 일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차 후보는 탈당권유 징계를 받고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때까지는 탈당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며 “제가 선거에서 이기면 당도 저를 못 쫓아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말했다.
이에 차 후보는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차 후보는 그가 인용한 기사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