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4-10 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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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 다자녀 및 고령자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했으나 2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했던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토지주택공사>
모집물량은 일반 3840호, 고령자 유형 3천 호, 다자녀 유형 2천 호로 모두 8840호다.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1차로 충북, 전북, 경남의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접수하며 다른 지역은 별도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지원받거나 차상위 계층인 고령자는 2순위였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세 지원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2자녀 기준 최대 1억2천만 원이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된다. 고령자, 일반유형은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세 지원금의 2~5% 규모 보증금과 연 1~2% 금리 수준의 월 임대료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모두 9번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모집 접수는 20일~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차 모집부터는 순차적으로 공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마이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는 지역은 온라인 접수 등을 활용한 공급 재개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