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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컨트롤타워 논란, 청와대 재차 해명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5-01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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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컨트롤타워 논란, 청와대 재차 해명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왼쪽)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컨트롤타워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국가안전처 신설을 내놓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의 조문과 사과를 놓고 '연출' 논란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난이 계속 청와대로 쏠리고 있는 데 대한 적극 대응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지난달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1일 국가안보실은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 명시 관련'이라는 내용의 참고자료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3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이 안전행정부에 부여됐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무총리와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난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8월 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작성해 하달했다"며 "안보분야 위기관리는 헌법 제91조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관장하고 재난분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가 정책을 조정심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행부 장관)가 대규모 재난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은 이와 관련해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와 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김장수 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 공격을 받은 데 이어 해양경찰청의 사고대응 매뉴얼에 국가안보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명시돼 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자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업무의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총리실과 안전행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서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 등 관련 하위매뉴얼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해양경찰청은 2010년도 10월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현재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 아직까지 개정발간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3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일자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반박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또 해양경철청의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에 해상사고 발생시 안보실을 위기관리기구로 분류하고 대응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안보실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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