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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 정부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4-05 1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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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고 이를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력한 거리두기가 조금이라도 이완돼 다시금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면 다른 나라처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업종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 정부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야"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권 본부장은 “지금 지역사회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라며 “코로나19 집단 발병을 더 억제해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감염 고리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계속 나오고 무증상 감염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일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줄지 않자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를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이런 시설들은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자는 증상자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치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상황판을 이용해 이탈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방역망 통제를 강화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낮춰 감염 규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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