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에 '미르의 전설2' 소송 이겨 825억 받는다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4-01 21:14: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회사로부터 못 받은 저작권 수수료를 받는다.

이자를 포함해 825억 원에 이른다.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에 '미르의 전설2' 소송 이겨 825억 받는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위메이드는 중국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소송에서 3월27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4억8천만 위안(825억 원 정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으며 법원 판결문과 효력이 같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지우링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을 사용해 출시한 ‘전기래료’는 월 매출 100억 원 이상을 냈다.

그러나 저작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메이드가 2018년 6월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게임회사들이 위메이드 권리를 침해하는 데 예외 없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HD현대 1분기 영업이익 2조8천 억으로 120.4% 증가 '역대 최대'
[현장] EU 사이버복원력법 시행 초읽기, 블랙덕 "유럽 진출 기업 보안체계 내재화해야"
중소중견 게임사 덮친 경영악화 '늪', 'AI 효율화'로 생존 활로 모색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 기업인 경제사절단 대거 참여, "중국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회"
경제부총리 구윤철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 된다", 총파업 전운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한화솔루션 포함 태양광 업체 미국 정부에 에티오피아산 패널 조사 촉구, "중국산 우회로"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증시 '양극화' 뚜렷해져, JP모간 "2028년도 강세 지속"
[오늘Who]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수성전 '완승', 기관영업 '사기충천' 정상혁 인천시..
'마이크로바이옴 선구자' CJ바이오사이언스 방향 전환, 윤상배 '미래'보다 '생존'에 방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