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회사로부터 못 받은 저작권 수수료를 받는다.
이자를 포함해 825억 원에 이른다.
위메이드는 중국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소송에서 3월27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4억8천만 위안(825억 원 정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으며 법원 판결문과 효력이 같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지우링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을 사용해 출시한 ‘전기래료’는 월 매출 100억 원 이상을 냈다.
그러나 저작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메이드가 2018년 6월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게임회사들이 위메이드 권리를 침해하는 데 예외 없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