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에 '미르의 전설2' 소송 이겨 825억 받는다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4-01 21:14: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회사로부터 못 받은 저작권 수수료를 받는다.

이자를 포함해 825억 원에 이른다.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에 '미르의 전설2' 소송 이겨 825억 받는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위메이드는 중국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소송에서 3월27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4억8천만 위안(825억 원 정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으며 법원 판결문과 효력이 같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지우링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을 사용해 출시한 ‘전기래료’는 월 매출 100억 원 이상을 냈다.

그러나 저작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메이드가 2018년 6월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게임회사들이 위메이드 권리를 침해하는 데 예외 없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현장] "금융이 경제 최전선", 금융권 수장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한목소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