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선거운동 2일 시작,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일도 가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4-01 12:1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이 2일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2일 시작,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일도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등과 일반유권자로 나뉜다.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대신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가운데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일반유권자도 말(言)로 정당·후보자를 향한 지지를 호소,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으나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를 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일반유권자의 범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18세 유권자는 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시점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이면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