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선관위 "선거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 함께 홍보할 수 없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4-01 11:34: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 등 다른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비례대표 정당과 관련한 내용을 홍보현수막에 넣어도 되느냐'는 요지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질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선관위 "선거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 함께 홍보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윤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윤 사무총장은 질문과 함께 구체적 홍보문구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고등학교 학생회가 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는지를 묻는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의 질문을 놓고 “고등학교 학생회가 자체 계획과 경비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으나 고등학교가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 토론회를 후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검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서울남부지검에 배당, 김건희 이종호는 고발 대상 제외
[여론조사꽃] 이재명·한덕수 대선 양자대결, 이재명 51.2% vs 한덕수 25.2%
금융권 'SKT 인증' 차단 나섰다, 유심 못 바꾸면 '잠금'으로 사고 위험 줄여야
미래에셋 "호텔신라 면세 회복으로 적자 축소, 2분기 해외 공항 임차료 감면"
비트코인 1억3642만 원대 상승, '펀더멘털' 개선에 강세 지속 가능성 제기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540선 강보합 마감, 코스닥은 710선 내려
빙그레 수익성 하락 조짐, 전창원 미국 관세·코코아 가격 상승이 발목 잡나
정의선 기아 2년 연속 '세계 자동차' 수상 이례적 축하 "글로벌 압도적 경쟁력 당당히..
해운협회 박정석 회장, 중점 추진과제로 '친환경' '디지털' '해기사 확보' 제시
한화투자 "호텔신라 면세점 수익성 반등 전망, 업황 회복은 지켜봐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