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케이뱅크 행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케이뱅크 자본확충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은 5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는 한편 신규 주주를 확보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본확충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장은 31일 오전 케이뱅크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케이뱅크 2대 행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행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자본확충을 통한 케이뱅크 영업 정상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출영업을 축소해왔다.
올해부터는 모든 신용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예적금 담보대출상품만 취급하고 있다.
이 행장으로서는 케이뱅크 자본확충을 위해 5월 임시국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 가능성이 크다.
5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행장의 ‘친정’인 KT가 유상증자를 통해 확실하게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KT가 자회사를 통한 우회증자 등을 시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장도 개정안 통과를 활용한 자본확충방안을 가장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케이뱅크는 5월 임시국회 결과를 기다릴 여유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은행 건전성 규제인 ‘바젤I’을 적용한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88%를 보여 규제기준인 10.5%에 근접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건전성 규제로 ‘바젤III’를 적용한다. 바젤III는 개인신용대출의 위험가중치 적용률이 75%로 기존 바젤I의 100%보다 낮다.
금융감독원은 바젤III 적용으로 개인신용대출만 취급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3%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자기자본비율이 5.65%포인트 낮아졌다.
이를 감안하면 3%포인트가량의 자기자본비율 여유로 별도의 자본확충이 없더라도 상반기 동안은 규제기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한다면 케이뱅크 주주 사이의 유상증자 협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 주주들은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유상증자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고 후속 계획을 이미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 행장이 이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둘 필요성도 커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된 직후 5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국회는 5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행장이 케이뱅크 행장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신규 주주 확보가 꼽힌다.
KT 자회사를 통한 케이뱅크 유상증자 등은 KT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신규 주주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 하이자산운용을 인수한 VI금융이 케이뱅크 투자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VI금융은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가 설립한 신생 금융계열사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 주주들과 다른 자본확충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신규 주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인 회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KT는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뒀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