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41명을 증인으로, 9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의 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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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회장과 함께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최대한 협조하고 롯데그룹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성실하게 준비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이유없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12년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1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
롯데그룹은 소진세 사장(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국회에 상주시키며 의원들에게 ‘롯데그룹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등을 설명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여야간에 합의가 됐었지만 신 회장의 출석 날짜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을 벌여왔다.
야당은 신 회장을 17일 공정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10월6일 종합국감에 참석시키자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이 담긴 택배상자 7개 분량을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롯데그룹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 분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