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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가입자가 내는 단말기 할부금 크게 줄어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5-09-10 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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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실시 이후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에 내는 단말기 할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 높은 이율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통법 이후 가입자가 내는 단말기 할부금 크게 줄어  
▲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채권 발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의 영향으로 지난해 단말기 할부금이 26%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이통3사에 내는 단말기 할부금은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2년과 2013년 각각 10조9천억 원, 10조6천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7조8천억 원 선으로 감소했다.

이는 단통법이 실시돼 이통사가 줄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이 생겨 고가폰의 판매가 줄어들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돼 단말기를 직접 구입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

소비자들이 내는 단말기 할부금은 올해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금은 올해 상반기에 모두 3조5910억 원에 그쳤다.

민 의원은 “소비자들의 단말기 할부금이 낮아져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것은 단통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이통사들이 부과하는 단말기 할부금 수수료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을 기준으로 연 5.9%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KT는 할부수수료로 개통할 때의 단말기 할부금을 기준으로 연 3.2%를 매기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으로 보험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이통사의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며 “보험사에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도 “유통구조상 이용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수수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할부수수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단말기 할부수수료에 이통사의 마진이 일부 포함됐다”며 “은행 이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할부수수료는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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