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2분기부터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최종안 가운데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6월 말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때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최종안 가운데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6월 말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때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도입하기로 했던 2022년 1월1일에서 1년 반 이상 앞당긴 것으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바젤Ⅲ는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85%로 낮아진다. 중소기업의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 은행들의 자기자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기업 대출 가운데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은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낮아진다. 대출자의 부도에 따른 손실이 은행에 덜 반영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이 시행되면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 비율이 크게 상승해 자금 공급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과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대형은행은 BIS 비율이 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바젤Ⅲ 최종안 가운데 운영 리스크 산출방식을 통일하는 개편방안은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자금 공급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서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은행권의 해외 자금조달 및 해외진출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