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6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중대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운항한 진에어에게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17년 9월19일 괌국제공항에 도착한 641편 좌측엔진에서 연기가 났지만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했으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연기가 나는 고장이 발생했다.
진에어는 항공기 결함을 절차에 따라 해결한 뒤 괌국제공항에서 이륙했으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는 결함은 ‘반복결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에어는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일부만 수행했을 뿐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항공기를 운항했다”며 “좌측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진에어가 항공기 결함을 알고도 숨기기 위해 이와 무관한 다른 정비규정을 적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에어가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이 매뉴얼에 따른 정비·수리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하지만 진에어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결함에 적용되지 않았던 정비규정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진에어가 비슷한 결함으로 기존에 대한항공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사례와 비교해 이번 국토부의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계열사에서 같은 결함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1년 만에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자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항공기 운항을 강행했다”며 “진에어가 저지른 위법의 정도는 대한항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