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진에어, 국토부의 '결함 항공기 운항' 60억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져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3-27 17:21: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6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진에어, 국토부의 '결함 항공기 운항' 60억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져
▲ 진에어 기업로고.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중대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운항한 진에어에게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17년 9월19일 괌국제공항에 도착한 641편 좌측엔진에서 연기가 났지만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했으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연기가 나는 고장이 발생했다.

진에어는 항공기 결함을 절차에 따라 해결한 뒤 괌국제공항에서 이륙했으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는 결함은 ‘반복결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에어는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일부만 수행했을 뿐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항공기를 운항했다”며 “좌측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진에어가 항공기 결함을 알고도 숨기기 위해 이와 무관한 다른 정비규정을 적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에어가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이 매뉴얼에 따른 정비·수리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하지만 진에어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결함에 적용되지 않았던 정비규정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진에어가 비슷한 결함으로 기존에 대한항공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사례와 비교해 이번 국토부의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계열사에서 같은 결함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1년 만에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자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항공기 운항을 강행했다”며 “진에어가 저지른 위법의 정도는 대한항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현장] "금융이 경제 최전선", 금융권 수장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한목소리
[단독] KT 사장 후보 박윤영, "MS와 AI 협력 큰 틀 유지, 자체 AI 사업으로..
[단독] KT 사장 후보 박윤영 "해킹사고 수습 후 1월 중하순 정기인사" "김영섭 영..
기아 1년 만에 역대 최다 판매 기록 경신, 현대차는 글로벌 판매 0.1% 감소
LG이노텍 문혁수 신년사, "위닝테크 확보해 고수익 사업체계 확립해야"
택배업계 '탈팡 수요' 잡아라, CJ·롯데·한진 '주7일 배송' 확대로 쿠팡에 잃어버린..
'실적 늪' 엔씨소프트 20년 전 리니지 재소환, 박병무 '리니지 클래식'으로 실적 반..
우리은행 제1과제로 내세운 '고객 기반 확대', 정진완 인사 혁신에서 시작한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 원익그룹 장비 이어 부품·소재주 바통 터치하나
LG에너지솔루션 잇단 '공급 해지'에 4분기 적자 추정, 김동명 ESS·로보택시 수주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