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과 단기차입 등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2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제도 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은 2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제도 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앞서 19일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25%로 상향 조정됐다.
선물환 포지션은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로 과도한 자본 유입과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임으로써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이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외화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8월 도입됐다.
한국은행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금융회사들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을 줄여준다.
2019년 확정돼 올해 징수하기로 했던 부담금은 분할납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80%인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5월 말까지 70%로 한시 인하한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측정 지표로 향후 30일 동안 순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80% 이상 의무 보유토록 하는 규제인데 건전성 부담을 줄여 외화유동성 수급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