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목사 전광훈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3-23 20:34: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목사 전광훈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월27일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전 목사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가두는 것이 법률상 옳은지를 놓고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장본부를 주축으로 한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중국 전기차 '출혈 경쟁' 시진핑도 손 쓰기 어렵다, 무리한 육성 정책 후폭풍
포스코이앤씨 '베트남판 판교' 재도전 모색, 정희민 해외사업 확장 본격화하나
"인텔 18A 반도체 수율 삼성전자 2나노에 우위", 첨단 파운드리 경쟁 지속
키움증권 "신세계 주주환원정책 적극성 확대, 배당성향 상향될 가능성"
[부동산VIEW] 6·27대책 이후에도 고삐 조이는 이재명 정부, 시장은 어디로?
키움증권 "GS리테일, 하반기에도 업황이 극적으로 반전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 RE100 속도 낸다, 산단 이어 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하나
키움증권 "BGF리테일 2분기 매출 성장률 기대이하회, 고정비 증가 부담"
[여론조사꽃] 김건희 구속수사 '필요하다' 80.6%, TK지역도 75.0%
하나증권 "코스맥스 2분기 역대 최고 실적, 국내 강세와 동남아 고성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