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월27일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전 목사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가두는 것이 법률상 옳은지를 놓고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장본부를 주축으로 한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