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이나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련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제보자가 회계법인 또는 감사인의 회계부정사건을 신고할 때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만 했던 규정을 바꿔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으로 제보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제보자가 있는 만큼 익명신고를 허용해야 회계부정 신고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신고에만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에 독립성 미비 등을 이유로 개선을 권고한 뒤 같은 내용의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회계법인에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수단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의 외부감사 및 회계규정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