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소벤처기업부,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3-22 17:12: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기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최근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에 중기부는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한 피해를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중기부는 부당행위를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벌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창업투자회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