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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의 파생결합펀드 손실 관련 손태승 중징계 효력정지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3-20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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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손 회장이 25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만 받으면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길이 열린 것이다. 
 
법원, 금감원의 파생결합펀드 손실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중징계 효력정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판단에 따라 금감원의 징계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이 현직을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손 회장은 25일 주주총회부터 다음 회장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징계 효력이 주주총회 이전에 발생하면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수 없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손 회장은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결정한다. 

우리금융지주 2대주주인 국민연금(7.71%)이 19일 손 회장 연임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손 회장 연임을 지지하는 주주 지분이 전체 과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약 29%), 우리사주조합(6.42%), 예금보험공사(17.25%) 등이 손 회장 우호지분으로 분류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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