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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앓는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미포조선 노조 파업 투표

박준수 기자 junsoo@businesspost.co.kr 2015-09-07 1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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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도 현대중공업 노조에 이어 임금협상을 타결해내기 위한 압박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몸살 앓는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미포조선 노조 파업 투표  
▲ 현대미포조선 강환구 사장.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7일 회사와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울산 본사 투표소 6곳에서 전체 조합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작했다. 노조는 7일 오전 6시30분 투표를 시작해 11일 오후 6시30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2004년 이후 11년 만이다.

현대미포조선이 이처럼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회사를 압박해 추석 전에 임금인상 제시안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대미포조선 노조 관계자는 "7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회사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점만 강조할 뿐 아무런 임금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채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추석 전 임협타결을 바라면서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업이 아닌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조정회의 결과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하라'는 행정지도 결정이 나왔다.

지방노동위의 행정지도 결정은 노사의 교섭이 미진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므로 노사가 다시 교섭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회사와 추가교섭을 해야 한다.

노사가 그때도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지방노동위에 2차 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10일 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현대미포조선의 관계자는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노동위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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