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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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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 복병,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될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09/16902_25867_4842.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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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25867"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6월1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15 호암상 시상식을 마치고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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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한 고비를 넘어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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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큰 불씨를 안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바로 그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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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구조를 절반정도 완성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구조는 여전히 불안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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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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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처리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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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삼성생명법’,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에 불씨</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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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원내대표 관계자는 7일 “보험업법 개정안은 합리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항도 많다”며 “이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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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의 보유자산 운용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존의 취득원가 대신 시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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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 1일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16.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을 각각 19.3%와 4.1% 소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7.2% 보유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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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이 부회장-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 및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통해 삼성그룹을 승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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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부분을팔아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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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lef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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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 복병,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될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09/16902_25868_485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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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2586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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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은 보유자산 운용비율 기준을 시가로 하고 있다”며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만 취득원가를 운용비율 기준으로 채택해 더 많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데 이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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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지금까지 계류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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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보험업법 개정이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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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삼성생명법이 처리될 경우 파급력은?</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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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나 자기자본의 60% 가운데 더 적은 금액 안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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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1분기 기준으로 총자산이 220조 원, 자기자본이 24조 원에 이른다. 따라서 계열사 보유지분을 약 6조6천억 원까지 손에 쥘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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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를 약 6590억 원에 취득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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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취득원가 대신 시가를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약 15조 원 가치의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추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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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5년 안에 삼성전자 보유지분 가운데 최소 3.17%를 매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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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계열사에 넘겨야 하는데 6조 원이 넘는 규모로 부담이 만만찮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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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도 유배당 보험계약자 문제 때문에 매각대금을 모두 챙길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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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유지분을 처분한 뒤 얻은 이익의 일정량을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팔 경우 매각대금의 20~30%를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