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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 복병,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될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9-07 1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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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 복병,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될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6월1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15 호암상 시상식을 마치고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한 고비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큰 불씨를 안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구조를 절반정도 완성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구조는 여전히 불안하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삼성생명법’,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에 불씨

이종걸 원내대표 관계자는 7일 “보험업법 개정안은 합리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항도 많다”며 “이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의 보유자산 운용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존의 취득원가 대신 시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일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16.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을 각각 19.3%와 4.1% 소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7.2%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이 부회장-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 및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통해 삼성그룹을 승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부분을팔아야 한다.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 복병,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될까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은 보유자산 운용비율 기준을 시가로 하고 있다”며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만 취득원가를 운용비율 기준으로 채택해 더 많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데 이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지금까지 계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보험업법 개정이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 삼성생명법이 처리될 경우 파급력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나 자기자본의 60% 가운데 더 적은 금액 안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1분기 기준으로 총자산이 220조 원, 자기자본이 24조 원에 이른다. 따라서 계열사 보유지분을 약 6조6천억 원까지 손에 쥘 수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를 약 6590억 원에 취득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취득원가 대신 시가를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약 15조 원 가치의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5년 안에 삼성전자 보유지분 가운데 최소 3.17%를 매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계열사에 넘겨야 하는데 6조 원이 넘는 규모로 부담이 만만찮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도 유배당 보험계약자 문제 때문에 매각대금을 모두 챙길 수 없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유지분을 처분한 뒤 얻은 이익의 일정량을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팔 경우 매각대금의 20~30%를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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