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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상경제회의 구성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 신속히 결정"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3-17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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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비상경제회의 구성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 신속히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비상경제회의가 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국가 사이의 이동 차단으로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받는 복합위기 양상"이라며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32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집행하되 추가로 특단의 지원대책을 파격적 수준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과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2건도 심의 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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