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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교육감직 계속 수행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9-04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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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4일 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조희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교육감직 계속 수행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로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고를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4월 열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 기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이 경과할 경우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조 교육감은 재판 직후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조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됐다”며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3번째”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이 조 교육감에게 내린 판결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6.4 교육감 선거에서 야권 후보로 나서 고승덕 후보 등 여권 후보들과 경합을 벌였다. 당시 조 교육감의 차남이 인터넷포털에 부친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고 후보의 딸이 아버지의 교육감 자질을 문제 삼으며 낙선을 주장한 것과 대비돼 유권자들의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조 교육감은 구사일생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으나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말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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