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임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상장종목 공매도를 모두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상장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방법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임시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6개월 뒤 시장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2013년 11월 14일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6개월 동안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취득한도도 확대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하루 동안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만 취득할 수 있었지만 16일부터는 취득하려는 자사주를 하루에 모두 매입할 수 있다.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