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이 모든 상장계열사의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3일 한솔그룹에 따르면 한솔테크닉스와 한솔인티큐브, 한솔로지스틱스, 한솔PNS, 한솔홈데코 등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 변경안건을 올린다.
한솔홀딩스 등 기존부터 감사위원회를 운영했던 회사 이외의 모든 계열사에 감사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최소 3인 이상으로 운영해야 하며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하는 만큼 1인 상근감사 체제와 비교해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한솔그룹은 설명했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감사위원회를 두려는 한솔그룹의 상장계열사들은 모두 자산 2조 원 미만이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는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대해 주주권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